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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동향 및 뉴스‘반값 위스키’ 길 트였다… 종가세 대신 종량세 부과 주세법 개정안 추진

2023-10-25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격 발의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 13일 증류주 종량세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72%의 고세율을 적용해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 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세법은 수년째 주류업계의 화두 중 하나로 특히 지난해 국산 위스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부가 증류주에 과하게 세금 부과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위스키, 소주 등 증류주는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종가세에 기반해 과세한다.
술의 양, 도수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하는 종량세 기반 맥주, 탁주와 다르다.


증류주는 세율이 72%, 약주·청주·과실주는 30%다.
다른 주종에 비해 가격이 특히 비싼 위스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일본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1리터 용량 40도짜리 위스키 과세표준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본에서는 4000원 정도 주세가 붙는다.
위스키 가격이 20만원이라도 용량·도수가 같으면 주세도 같다. 여기에 소비세(10%) 등을 별도로 붙인다.


그래픽=정서희


한국으로 오면 달라진다. 10만원짜리 위스키에 주세 7만2000원이 붙는다.
주세 30%만큼 교육세(2만1600원)도 더해진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얹으면 세금만 11만원이 넘는다.


같은 도수, 같은 용량 20만원짜리 위스키는 주세(14만4000원), 교육세(4만3200원),
부가세(3만8720원)가 더해져 20만원 이상으로 뛴다.


위스키업계는 국내 위스키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런 주세법을 바꿔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류주류 종량세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위스키 값이 확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같은 증류주에 속하는 ‘서민의 술’ 소주 가격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2020년 맥주, 탁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증류주는 종량세 논의에서 매번 빠졌다.
1968년 시작한 증류주 종가세 체계는 올해까지 55년째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스키 저변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위스키에 붙는 주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증류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류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쌓인 것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가령 가수 박재범이 세운 증류식 소주 생산법인 원스피리츠는 생산설비가 있는 강원 원주에서
이 지역 1년 생산량(1만3000톤)에 육박하는 1만톤 쌀을 매년 사들인다.


최근에는 김창수 위스키 같은 소규모 국산 위스키 생산자까지 나타났다.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고급술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