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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창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절차

2021-05-27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절차


①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 방문처 : 전국 보건소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 검사일 포함 4~5일 소요

- 참고 :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매년 재발급 필요


② 위생교육

*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교육이수

- 문의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efaedu.or.kr 영업점과 가까운 지역별 지사 연락처 확인해서 전화문의

- 교육이수방법 : 방문교육(09:00~16:00 / 6시간) or 온라인교육 선택

- 준비물 : 방문교육 시 신분증, 교육비

- 참고 : 타 지역에서 시행한 위생교육을 받아도 가능함.


* 주류를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교육이수

- 문의 :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foodservice.or.kr 영업점과 가까운 지역별 지사 연락처 확인해서 전화문의

- 교육이수방법 : 방문교육(09:00~16:00 / 6시간) or 온라인교육 선택

- 준비물 : 방문교육 시 신분증, 교육비

- 참고 :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동사업의 경우 1인만 위생교육을 받으면 됨, 조리사, 영영사 면회증으로 대체가능함.


③ 영업신고

- 방문처 : 사업장 관할 소재지 보건소

- 준비물 : 식품 영업 신고서(보건소 내 비치),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신분증, 수수료

- 참고 : 추가 서류 등 준비물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전화 후 방문할 것


④사업자 등록

- 등록방법1 : 인터넷 홈택스에 등록(https://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한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클릭 후 상세내용 입력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서류에 대한 스캔한 이미지파일 미리 준비

- 등록방법2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 내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신분증